22대 국회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Q4Y0Z8X0Y5W0W9V0D0D1C1C9A3B1
법안 개요
이 법안은 현대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상담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질 높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사'라는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전문심리상담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 이수 및 실무수련을 거쳐 국가시험 합격을 통해 자격 부여하며, 상담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및 실무수련 의무화하고, 전문심리상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격 관리 및 징계
전문심리상담사의 비밀보장 의무, 상담기록 관리 등의 업무 규정, 전문상담사 아닌 자의 유료상담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기존 상담사 및 상담센터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기존 민간 자격을 평가하여 일부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