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주요 쟁점 및 검토 의견


  • 전문심리상담사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청소년상담사 등 다른 국가자격과의 역할이 중복되어 명확한 차별성이 필요하며, 자격 기준, 응시 조건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며, 응시 자격 요건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음. 기존 민간자격의 난립과 전문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나, 법안의 자격 기준과 기존 민간자격의 관계 설정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필요 하며,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자의 상담행위 금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는 수정될 필요가 있음. 기존 민간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 인정 문제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


관계부처 및 단체의 주요 의견


  • 교육부: 학교 내 상담교사의 상담 행위 제약 우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격요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필요성 강조

  • 대한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기존 국가 자격과의 역할 중복 및 혼란 가능성 우려

  • 한국심리학회: 상담 영역과 전문성 정의의 명확성 부족 및 기존 1급 자격자 인정 문제 지적